'원전 수사' 대전지검, 부장회의서 '백운규·채희봉' 기소 만장일치

지난달에 이어 최근에도 백운규 등 기소방침 대검에 보고
대검, 김학의 사건 관련 이광철 기소 여부도 결론 못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최근 부장회의를 열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24일 부장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다만 대검은 대전지검의 기소 방침 보고를 한 달 넘게 승인하지 않아 왔다. 이에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은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 자발적으로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취임한 노정환 신임 대전지검장은 이같은 부장회의 결론을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고 산업부 실무진을 시켜 한국수력원자력 경영진을 압박한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수원의 결정 과정에도 개입해 월성원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도록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채 전 비서관은 백 전 장관을 통해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비서관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적정한지 따져보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대전지검 시민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뒤, 인사 발표가 나기 하루 전인 24일 대검에 재차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이 비서관이 핵심 역할을 했으며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이정섭 부장검사와 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각각 대구지검 형사2부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임명됐다. 부임은 7월2일이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