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폭행' 동작구의원 2심 감형…벌금 300만원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기 서울 동작구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무고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행 관련 전과가 있는데도 폭행·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김병기 의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다투면서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 앞에서 만난 당시 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사무실에서 김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병기 의원이 '사무소장의 멱살을 잡았냐, 내 멱살도 잡겠네요'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김 의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찰과상을 입힌 혐의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