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검찰, 최 대표에 벌금 300만원 구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최 대표는 당선무효형은 피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지난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