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홍두깨 휘두른 60대 징역 3년 구형

술 취해 새벽 집으로 불러 폭행…피해자 전치 3주 상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검찰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나무 몽둥이(홍두깨)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6)의 결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2월 20일 오전 6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의 경비원 A씨를 집으로 불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김씨는 A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어깨와 머리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웃집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과거에도 다른 경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김씨의 1심 선고공판은 6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