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여죄 확인…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
피해자들 신원 특정…성착취물 제작 경위 확인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조주빈(26)을 추가 기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말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사진 촬영 경위 등을 확인, 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1심에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내달 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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