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 남학생 2명, 항소심서 감형

A군은 피해자와 합의…2심 "잘못 인정 고려"

인천 여중생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해 4월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2020.4.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 이현우 황의동)는 14일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과 B군(16)에게 각 장기 4년과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2019년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또래 여학생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특히 A군은 C양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A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B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사와 A·B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B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만14세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1심부터 혐의를 인정했으나 B군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은 A군과 합의했지만 B군과는 합의하지 않았다.

A군과 B군은 이 외에도 공동폭행과 특수절도 등 혐의도 받았다.

2심은 A군이 성폭행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대부분 피해보상이 이뤄진 점, B군은 공동폭행·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