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설현장 추락사망' 두산건설·하도급…벌금형 확정

2015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명 잇따라 숨져
도급 준 두산건설, 하도급업체 2곳 모두 벌금형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5년 성남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도급업체인 두산건설과 하도급업체 2곳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에게 벌금 400만원, 두산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11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수도권고속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 해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고, 낙하한 건설구조물에 맞아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검찰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도급업체인 두산건설과 현장소장 함모씨, 하도급 업체 2곳과 현장책임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두산건설은 재판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작업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 도급인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두산건설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신의 직원인 함씨를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해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함씨에게 벌금 400만원, 두산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도급업체와 현장책임자들은 각 5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두산건설이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두산건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