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와해 사건서 이건희 불기소처분 정당"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삼성 노조와해' 사건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불기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함상훈 김종우 황승태)는 1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인과 일부 고발인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묻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기소를 강제하게 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다"며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2월31일 이 회장과 최 전 실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 회장 등을 고발한 금속노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1월 금속노조의 항고도 기각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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