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사건' 공수처에 수사의뢰
"공수처가 검찰과 전관 변호사 검은 커넥션 밝혀야"
울산지검, 28일 사건 담당 검사·변호사 '무혐의' 처분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시민단체가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담당검사와 간부, 피의자 변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수사의뢰서에 2016년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한찬식 울산지검장, 최성남 울산지검 차장검사, 김덕길 부장검사, 황모 검사, 한모 변호사를 피수사의뢰인으로 적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사건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준 꼴"이라며 "사법기관이 포경업자들과 이들이 고용한 전관 변호사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 유통을 용인해준 것은 아닌지 재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래고기 환부라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전관인 한모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시 울산검찰에 어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없는지, 울산검찰이 2억원을 수임한 전관 변호사에게 특혜를 베푼 것인지에 대해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고래고기 환부가 검찰에 압수된지 한달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그 가격이 무려 싯가 30억 이른다는 점, 환부 시점이 고래고기 최대 소비처인 울산 고래축제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검찰과 전관예우 의혹을 받는 변호사 그리고 포경업자 사이에 검은 커넥션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자기식구 감싸기"라며 "검찰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검찰은 무오류다. 검찰 사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실수나 오류 있을 수 없는 매우 오만스러운 결정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부장검사 정성현)는 지난 28일 고래고기 환부 처분을 담당한 A검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A검사는 불가피하게 환부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불법 포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검찰이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고래고기를 압수한 지 한 달여 뒤 압수한 고래고기 21톤(시가 30억원 상당)을 '불법포획된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들에게 돌려줬고, 해당 고래고기는 시중에 유통됐다.
그러던 2017년 7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임하고 해양 환경단체가 고발하며 경찰의 재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유통업자 등 핵심 피의자를 구속하고 고래고기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검찰 측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와 부적절한 자금 흐름 등을 조사했다.
특히 당시 피의자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울산지검 검사 출신이라는 데 대해 해당 변호사의 역할과 당시 지휘 검사의 환부 결정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경찰의 조사에 불응하며 그해 12월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났고,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이 기각하면서 사건은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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