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규정한 악취관리법은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주민 건강, 생활환경 보전 위한 것"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악취방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지사는 2018년 1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0여개 지역의 돼지사육시설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열람절차를 거친 뒤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근거법률인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악취관리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관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악취방지를 위한 예방적‧관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만으로 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반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에 긴요하고도 중요한 공익"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