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이음누리' 연계 업무협약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서울가정법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의 사례 연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음누리는 원활하게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6개월간 전문상담위원의 도움 아래 건전한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소와 양육상담 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4년 이음누리를 법원 내에 설치하고 이혼가정의 자녀가 안전하고 중립적인 환경에서 비양육친을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이음누리의 사례 중 일부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면접교섭센터에서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진행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비양육친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면접교섭할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며 "한부모 가정의 갈등이 완화되어 미성년 자녀들이 더욱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