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법위반 무죄확정

대법 "종교적 교리 이유 현역입영 거부는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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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집총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씨는 2015년 10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내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는 어렸을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2009년 침례를 받음으로써 여호와의 증인이 됐고, 김씨의 형제 2명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하기도 했다"며 "집총병역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김씨의 결정은 구체적 양심의 결정이므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병역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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