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원 시신탈취 브로커' 2심서 법정구속 …"죄질 안 좋아"

2심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징역8월
법원 "재판의 주요 쟁점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사실 증언"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고 염호석 삼성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시신탈취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뉴스1강대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시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모씨가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18일 오후 2시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원심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사실인정 중 잘못된 부분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씨가 삼성 측의 장례절차 개입 여부, 경찰력 투입 과정 등 관련 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2013년 7월 출범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호석씨는 사측의 압박에 반발해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서 뿌려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당시 노조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으로 치르려 했으나 아버지인 염씨가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장례방식 변경 과정에서 삼성 측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염호석씨의 사망 이튿날 경찰은 시신이 안치돼 있던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3개 중대를 투입해 시신을 탈취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등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염씨의 부친은 나 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 없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하고, 브로커 이모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염씨 부친의 선배이자 이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한 이씨는 삼성에 대해 증언하지 말라는 염씨 부친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 대해 1심은 "사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염씨를 적극 설득하고, 노조와 경찰 대치 상황을 유발하는 데 깊이 개입했다"며 "사건의 진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노조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위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부친 염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