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장애인들 2심도 패소
신길역 리프트서 장애인 추락 사망 계기로 차별구제 소 제기
1심 "차별 맞지만 승강기 추가 설치 작업 진행중"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의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며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정경근·최은정)는 10일 이원정씨 등 지체장애인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신길역, 영등포구청역, 충무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0월 신길역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고 한경덕씨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였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 했다"며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미 승강기 추가 설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극적인 차별구제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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