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장애인들 2심도 패소

신길역 리프트서 장애인 추락 사망 계기로 차별구제 소 제기
1심 "차별 맞지만 승강기 추가 설치 작업 진행중"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018년 8월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열린 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길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건에 대한 사과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의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며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정경근·최은정)는 10일 이원정씨 등 지체장애인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신길역, 영등포구청역, 충무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0월 신길역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고 한경덕씨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였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 했다"며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미 승강기 추가 설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극적인 차별구제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