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대상 피의자로 한정…해제통지 반드시

법무검찰개혁위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
출국금지 대상 불명확…거주·이전의 자유 제한할 수 있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2020.5.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대상을 피내사자가 아닌 피의자로 한정하고,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국금지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도, 출금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고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출국금지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대상이 '범죄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된다. 다만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해서는 피의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 대상에 피내사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개혁위는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을 금지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수사개시 이전의 내사단계는 물론 피의자를 비록해 참고인까지 '범죄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재판이 장기화하는 경우 재판기간 내내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이상 장기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집중심사해 출국금지 기간의 장기화를 막도록 했다.

출국금지 해제 때 통지유예 요건도 강화된다.

개혁위는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지유예를 요청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한해 허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 출국금지기간이 만료돼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통지를 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출국금지결정의 통지유예가 가능한데, 실무에서는 3개월 이내의 출국금지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없이 통지를 하지 않는다"며 "이때문에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고, 심지어 출국금지 대상자가 출국금지 상황에 있음을 모르고 공항에 갔다가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이외에도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고,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출입국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의적 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대검찰청 인권부도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 등에 대해 한번 더 사전 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업무를 총괄 점검하는 이중검증을 통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 하에 시행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다.

표준안에는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이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출국금지(정지) 또는 연장·해제·통지유예·이의신청에 관해 사전에 그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이날 개혁위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출국금지제도가 필요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향후에도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