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사보임' 적법했나…헌재 오늘 선고
지난 2월 공개변론서 국회법위반 두고 논쟁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4월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오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법안에 반대입장을 보이자 지난해 4월25일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이었던 김관영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고 문 의장은 이날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채 의원으로 개선했다.
오 의원은 이같은 사보임 때문에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나경원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0여명도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국회법 48조6항에 위반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사보임이 오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를 심리했다.
공개변론에서 오 의원측은 "국회법 제48조 6항은 임시회의 회기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보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의장 측은"해당 조항은 임시회 회기에 선임된 위원을 동일 회기 중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오 의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헌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 의원 사보임이 적법한지와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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