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보도연맹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인 '청주·청원지역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br>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30일 청주·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 유족 2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7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br>재판부는 "국가는 유족측에 78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등으로 위자료를 계산한다"고 밝혔다.

해방 직후 이승만 정부는 좌익세력을 전향시키고 통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했다.<br>당시 대외적인 조직결성 목적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좌익세력에게 전향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br>외관상으로 전향자로 구성된 민간 반공단체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기관이었다.<br>그러나 6·25가 터지자 정부는 전국의 보도연맹원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후 구금하던 보도연맹원들을 집단 총살했다.<br>이후 유족들은 4·19혁명 이후 유족회를 결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10월 진상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말 희생자 명단 407명을 확정 발표했다.<br>유족들은 "희생자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맞섰다.<br>유족 251명은 학살에 따른 위자료 155억여원을 국가를 상대로 청구했었다.<br>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어난 민간인 대학살 사건으로 경기 이천과 대전, 충북, 울산 등 전국에서 최소 10만명 이상이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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