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열풍...실제 사건 재수사 가능할까?
지난 26일 한 포털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에서 우석법인과 감독기관에게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에는 발의 하루 만에 73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대책위는 청원에서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지자체의 책임자 처벌 △교육당국의 특별감사 등을 요구했다.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재조사와 신상공개가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 "가진 자들이 힘 없는 자에게 저지르는 범죄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다" "관련법이 어서 개정돼 성범죄자 교사들이 다 잘렸으면 한다" 등 의견을 밝혔다.
대책위가 운영중인 온라인 카페에도 영화 개봉 이후 800여 명의 회원이 새로 가입했다. 카페에는 "미약한 힘이지만 돕고 싶다" "영화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카페에 가입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는 네티즌의 글이 속속 게재됐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다시 조사해 사건 관련자를 ‘단죄’할 수는 없다. 아무리 판결에 불만이 있어도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어 고소를 한다면 추가 처벌은 가능하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이 사건은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의 학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 교직원 8명이 청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해 당시 혐의가 확인된 김모(58) 행정실장과 이모(36) 교사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2006년 8월 항소심에서 김 행정실장은 징역 1년을, 이 교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 한 직원이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폭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2006년 8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모교장(62)과 박모교사(60) 등 교직원 6명을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교장과 박 교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10월형을 선고받았다가, 2008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 교장은 2009년 9월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한편 지난 22일에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개봉 첫 주 만에 관객 90만 명을 돌파하고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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