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27일 구속 기로

식약처에 성분 관련 허위자료 제출 혐의…검찰 영장 재청구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모자이크 앞)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선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 22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이사를, 지난 11일 김 상무를 소환해 추가조사를 이어 가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왔다.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