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취소 최종 확정…'허가과정·부당이득' 수사 관건

검찰,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 시동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고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원료 성분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력은 허가 및 판매 과증의 불법성과 부당이득 취득 여부를 밝히는 데 모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왔다. 지난 2일에는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임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를 3대 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으나, 식약처 조사에서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우선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겼는지, 식약처 결재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등 고의로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사내이사 회장직을 맡았던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역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한 소액주주들은 그가 세포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이를 은폐했고, 이후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조만간 이 전 회장을 불러 식약처 허가를 받기 전 세포 변경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전날(3일)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인보사 투약 환자 523명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28일 244명이 소장을 접수된 이후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2차 모집기간 동안 소송참여의사를 밝힌 환자들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소송 참여 환자는 총 76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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