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가족, 2014년 '폭식행사' 일베 회원들 모욕죄 고소
유가족 단식농성장 옆에서 치킨·국밥 등 먹어
"표현의 자유 아닌 반인륜 범죄"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세월호 사고의 유가족들이 지난 2014년 서울 광화문 단식 농성장 앞에서 이른바 '폭식 행사'을 개최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장 근처에서 폭식 행사를 벌인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에는 유가족 136명이 참여했다.
유가족들은 "가해자들은 폭식투쟁을 철저히 계획했고 전국에 이 범죄행위를 예고해 사회적 충격을 일으켰다"며 "이들은 '세월호 교통사고에 단식이 왠말이냐'는 주장으로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눈앞에서 자식들이 40m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되는 장면을 목격한 부모들의 외침을 비웃으며 파렴치하고 폐륜적인 행위를 벌였다"며 "반인륜 범죄가 영원히 처벌될 수 없는 사태를 막고자 지금이라도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9월13일 일베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 옆에서 치킨과 국밥 등을 먹는 행사를 진행했다.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올해 9월까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오민혜 변호사는 "'왜 (공소시효인)5년이 다 돼서야 고소하냐'고 궁금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5년이든 10년이든 오랜시간이 지나도 (당시의)사실은 없어지지 않고 가해자들이 그 대가를 치뤄야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아마도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타인의 고통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은 자유라는 이유로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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