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원스픽처에 2천만원 공동배상하라"…양예원 촬영과 무관

法, 국민청원 게시글 2인과 공동배상…국가 손배소 기각
원스픽처 관계자 "무분별한 피해자 없어야…선례 됐으면"

배우 수지.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유튜버 양예원 사건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원스픽처가 배우 수지(25·본명 배수지)의 게시 글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원스픽처스튜디오 측이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 게시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지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이 함께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또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배수지 등 2명(국민청원글 게시자)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15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정 원스픽처 불법누드 촬영'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수지는 이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러나 이 스튜디오는 양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6년 1월 이모씨가 인수해 해당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피해 확산의 한축을 담당했다"며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 정부를 상대로 청구액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수지는 원스픽처 측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은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혔고, 수지는 SNS 글로 사과의 뜻을 표했다.

수지 측은 지난달 열린 4번째 변론기일에서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판결을 지켜본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는 "금전적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얘기했으면 한다"면서 "우리 스튜디오는 이미 나쁜 스튜디오로 낙인이 찍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