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재한화교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
中 등 외국국적동포·재한화교 대상…고질 민원 해소
- 김현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 독립유공자 증손자인 중국국적동포 A씨는 부모님이 한민족의 자긍심을 갖도록 한국식 한자로 이름을 지었고 어렸을 때부터 한글이름으로 호명됐다. 국내 상위권 유명 사립대학 유학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해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에는 중국식 발음의 영문성명으로만 표기돼 그 이름으로 불려 질 때마다 생소할 뿐만 아니라 동포가 아닌 것으로 오해받는 등 차별받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
#. 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대기업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중국국적동포 김모씨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몇 개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했다. 회사에서는 한자의 한글식 성명(김○○), 은행에서는 한자의 원지음 영문성명(JIN ○○), 건강보험증에는 영문성명을 한글로 읽은 성명(진○○)이 사용되고 있어 상황별로 어떤 성명이 사용되었는지 일일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이름을 사용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다.
법무부가 앞으로 중국 등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의 금융거래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외국인등록증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를 전면 추진한다.
법무부는 내달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외국인등록증은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을 표기하되 △1998년 10월22일 이전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영주자격 재한화교 및 그의 10세 미만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한민국 공적장부에 한글성명이 있는 외국국적 동포 등 약 6만여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를 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와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수년간 중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의 한글명 병기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법무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성명 표준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동포들에 대한 포용과 호명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 등을 위해 한글성명 병기를 심층적으로 적극 검토하게 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는 △외국인등록의 자격을 가진 중국국적동포 △재한화교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중 희망자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다. 재한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재한화교협회가 발급하는 한글성명이 표기된 호적등본만 제출하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다.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한글성명 확인이 가능한 공적장부가 있으면 된다.
법무부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 시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돼 있는 한글성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는 한글성명이 해당국의 원지음이 아닌 한자의 통상적인 한글 발음으로 표기됨에 따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고취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국내 생활편의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국적동포의 자긍심을 높이고 체류외국인의 생활밀착형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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