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변호사단체 "최저임금 위반 형사처벌 조항 헌법소원"

최저임금법 위반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주장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8.8.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은 24일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한변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 등이 위협받고 있다"며 "전체 실직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가 24만명 줄어드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1월1일부터 무리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국가가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고,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사태"라며 "최저임금 지급 위반 때 형사처벌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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