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피고 소송대리…대법 "적법"
"원고와 공모 인정안돼…쌍방대리 아니라 소송 유효"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변호사인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피고 소송대리인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법이 제한하는 '쌍방대리'에 해당해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신모씨가 라모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 측은 신씨와 원심에서의 피고 소송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면서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규정에 반하거나,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이 공모해 피고에게 불리한 소송수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두 당사자를 동시변호하는 '쌍방대리'를 금하고, 이 경우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는 동일한 변호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송대리인들은 피고와 동시에 원고를 대리해 소송행위를 한 게 아니라 신씨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변호사법 관련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라 볼 수 없고, 상대방 당사자와 이같은 관계인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원고와 공모해 피고에게 불리한 소송수행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사정만으론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원심에서 한 소송행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공장을 짓다가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기 포천시 소재 부동산을 2015년 2월 사들인 뒤 라씨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공동 점유하고 있다며 이를 인도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라씨에게 '가' 동 공장과 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씨에게 인도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1심을 깨고 라씨에게 '가' 동 공장과 그 부지도 신씨에게 인도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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