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관리 소홀' 검사 2명 면직 ·감봉
'법조비리' 檢윗선 개입 규명 내부감찰은 지지부진
- 심언기 기자,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서미선 기자 =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의 법조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보가 유출된 책임을 물어 현직 검사 1명을 면직 처분하고 담당 부장검사는 감봉 3개월 징계에 처해졌다.
수사정보 유출에 직접 관여한 검사 2명을 기소하는 등 형사처벌 절차를 밟은 것과 별개로, 수사정보 유출을 인지하지는 못했으나 검찰 수사관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게을리 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8월에 걸쳐 검찰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청주지검 권모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상사였던 이모 부장검사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지난 8월10일 감찰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라 권 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를, 이 부장검사에 대해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각각 청구한 바 있다. 이 부장검사의 징계수위는 감찰위 청구보다 다소 높아졌다.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승소한 뒤 보상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2016년에는 최 변호사의 주가조작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2015년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서 최모 변호사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을 조사하던 중 당시 담당 검사들이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흘린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최모(45) 검사는 2016년 7월쯤 제보자들에게 관련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유출했다. 또한 홈캐스트 사건 수사자료도 관련자들의 노트북에 저장해주고, 피의자 신문 조서 등도 수회 출력해 유출했다.
수사 진행 중 최 검사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은 조모씨가 이를 이용해 홈캐스트 실소유주 장모씨를 상대로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3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최 검사는 조씨의 사기 범행 수사에 착수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유출됐던 수사자료를 회수해 이를 수 차례에 걸쳐 폐기했다.
추모(35) 검사는 당시 서울서부지검 재직 중이던 2014년 최 변호사와 동업을 하다 사이가 틀어진 A씨의 사기 사건 재판을 담당했다. 추 검사는 최 변호사의 연수원 동기인 김모 부장검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A씨와 접견인들의 육성이 저장된 녹음파일 147개, 접견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추 검사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했던 권 검사는 검찰수사관들의 수사기밀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최 변호사를 소환 명목으로 불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이날 면직 처분이 확정됐다.
한편 최 변호사 관련 의혹이 터졌을 당시엔 대형 법조 게이트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차장검사 이상급 지휘라인 등 윗선 개입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며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검사 10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감찰에 나섰지만 불구속 기소된 두 현직 검사 외에 직속상관 등 당시 수사라인과 수사과정에서의 특별한 범죄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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