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유출 두려워 추행 거부 못해" vs "피해자답지 않아" 공방
"음부서 한 뼘까지 다가와 촬영하고 추행" vs "왜 계속 응했나"
"창녀·살인자 소리 들으며 살아…그때의 날 이해해달라" 눈물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유튜버 양예원씨가 공개 증인신문에 나선 10일, 법정에서는 '강제추행은 분명히 있었다'는 양씨 측과 '추행을 당하고도 16번이나 촬영에 응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2회 공판을 열고 양씨와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을 심리했다.
양씨는 눈물을 쏟으며 "당시에는 생활비가 학비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웠다"면서 "스튜디오 실장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사는 "양씨는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로도 5회나 더 촬영에 응했으며 심지어 직접 촬영을 잡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양씨의 진정성을 파고들었다.
◇양예원 "사진 유출 두려워 심기 거스를 수 없었다"
양씨는 검사의 주신문에서 "2015년 7월 학비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피팅모델'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었다"며 "하지만 첫날부터 음부가 드러나는 높은 수위의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양씨는 "무엇보다 첫날부터 음부와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 당했기 때문에 사진이 유출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양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최씨는 총 16번 진행된 촬영회 대부분을 참여했으며, 정모 스튜디오 실장의 보조를 맡아 양씨가 입을 의상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맡았다.
양씨는 "노출 수위가 높지 않을 때는 최씨는 촬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노출 수위가 높아지면 검은색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직접 촬영했다"고 기억했다.
이어 "최씨는 음부로부터 '한 뼘에서 한 뼘 반'까지 디지털카메라를 가져다 댄 뒤 촬영했다"며 "그 과정에서 음부와 밀착된 속옷을 들치면서 추행했다"고 증언했다.
양씨는 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 실장에게 임금을 가불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며 "그때부터 정 실장은 나의 경제적 사정과 노출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이용해 더 강도 높은 노출 촬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측 변호인 "강제추행 당하고도 5번 더 촬영" 진정성 의문
곧바로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최씨의 변호인은 △양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5회 더 촬영에 응한 점 △양씨가 먼저 정 실장에게 촬영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점 △최씨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양씨 증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이 양씨에게 '직접 사인까지 한 계약서에 '비공개촬영회'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어떤 촬영회인지 몰랐느냐'고 신문하자 양씨는 "단 한 번도 그 계약서에 사인한 적 없다"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5차례나 더 촬영에 응했고, 먼저 촬영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양씨는 "당시에는 학비와 생활비가 급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미 정 실장 등이 노출사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심기에 거스르지 말자'는 생각뿐이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또 '최씨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적 없고, 유포된 사진은 캐논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라며 '또 당시 촬영자들은 양씨로부터 1~2m 떨어져 촬영했기 때문에 강제추행을 할 수 없거나 했더라도 목격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최씨가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봤을 뿐 항상 그가 디지털카메라만 사용했는지는 모른다"며 "분명히 양씨는 음부에서 한 뼘 거리까지 다가와 음부를 촬영했고, 추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씨는 '뭘요~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등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강제추행과 협박을 당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흥분한 목소리로 "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나는 정 실장의 심기를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며 "그렇지만 정 실장은 내가 항의하면 그때만 '안 그러겠다'고 달랬을 뿐, 또 수위 높은 촬영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날 피해자 증인신문을 마친 양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정 실장 등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던 22살, 23살 때의 제가 너무 안쓰럽고, 그런 저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25살이 된 지금 저는 여자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만큼 전 국민에게 '창녀' '살인자' '꽃뱀'이라는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고 흐느꼈다.
이날 양씨의 증인신문은 양씨의 '재판 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됐다. 양씨가 대중 앞에서 구체적인 피해를 밝히는 것은 지난 5월 페이스북 폭로 이후 처음이다.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증인신문까지 심리한 뒤 오는 24일 3회 공판기일을 열고 최씨 측이 신청한 촬영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양씨와 다른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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