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콜라'로 여친 살해 혐의 30대, 항소심도 '무죄'
2심, 마약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유' 선고
-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여자친구에게 치사량의 마약이 든 콜라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가 나온 살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가 인정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는 2015년 11월 A씨를 알게 된 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듬해 홍씨가 싱가포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면서 2~3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나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각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손님과 각각 교제했고, 이를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A씨 집에서 머그잔에 필로폰 등을 탄 콜라를 A씨와 함께 마셨다. 하지만 몇 시간 뒤 A씨는 발작을 일으켰고, 마약 중독 증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홍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질투해 콜라에 치사량 이상 마약을 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홍씨를 구속기소 했다.
1심은 "콜라병에는 홍씨뿐만 아니라 피해자 A씨의 DNA도 검출돼 A씨 스스로 콜라에 마약을 탔을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3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yjw@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