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보다 중형 선고된 박근혜 형량 합계 33년…98세 출소
2심 징역 25년, 살인시 권고 형량보다 높아
뇌물 인정액 240억원 넘어…사법절차도 무시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국정농단' 2심에서도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다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실제로 형기를 마친다면 98세가 돼서야 만기 출소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24년보다 1년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징역 25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하나의 죄일 경우)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대치라는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최하 형량(기본)인 징역 23년보다도 높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징역 6년)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징역 2년)로도 각각 1심 선고를 받았다. 이날 선고된 25년에 더하면 도합 징역 33년이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살인죄와 가깝게 선고될 수 있었던 건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뇌물수수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은 일반인인 최씨의 뇌물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은 240억원이 넘는다. 법원은 이런 양형 기준과 막대한 뇌물액,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대통령직에서 탄핵돼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점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더욱 불리한 요소가 됐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크게 낮아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정농단' 2심과 '특활비·공천개입' 1심 형량이 확정되고 형기 동안 가석방이 없다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98세(구속된 2017년 4월부터 33년 후)가 돼서야 만기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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