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초뽀·트렐로 재판에…업무방해 혐의

킹크랩 개발·운용 및 댓글순위 조작 혐의
드루킹 공범…기존 재판과 병합 가능성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인물인 '초뽀' 김모씨(왼쪽)와 '트렐로' 강모씨. ⓒ News1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씨(49)와 공모해 댓글조작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초뽀' 김모씨(43)와 '트렐로' 강모씨(47)를 13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씨와 강씨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김씨와 강씨는 댓글 조작에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운용하고 댓글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드루킹 김씨 등 일당 4명은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서버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기사 537개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건에 대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기존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하던 '킹크랩' 프로그램과 달리 해외 서버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킹크랩2'로 댓글조작을 한 혐의도 파악해 추가기소한 바 있다.

추가 혐의에는 5533건의 네이버 뉴스기사의 댓글 22만1729개에 1131만116회의 공감, 비공감을 클릭한 정황이 더해졌으며, 이외 약 8000만건 이상의 댓글조작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의 추가기소에 법원은 검찰 기소 건의 1심 선고를 미루고 두 사건을 병합, 기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김씨와 강씨까지 공범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드루킹 일당의 사건에 이들의 재판도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초뽀 김씨는 경공모의 댓글조작 범행 정황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한 후원 내역이 담긴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서유기' 박모씨(31)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다 경찰에 압수당하기도 했다. 경공모 관련 블로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개설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씨와 강씨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김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세번 신청됐으나 검찰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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