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최순실 징역 20년… 박근혜 선고 형량 가늠자?
崔, 박근혜 13개 혐의 동일…이 중 11개 유죄
김기춘·정호성·신동빈 등 모두 유죄·공모 인정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공범' 최순실씨(62)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미리 예측해볼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지난 2월13일 최씨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혐의가 겹치는 13개의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여기에는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강요한 행위, 포레카 강탈 강요 미수, 삼성과 GKL을 상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을 강요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을 받은 혐의, 롯데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SK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대통령과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의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행위의 경우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의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와 공범 관계인 재판들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예상하게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요구형 뇌물'이라 규정하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블랙리스트' 혐의의 공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 박 전 대통령에 70억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들 재판부 모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ysh@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