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1년] 朴 탄핵 사유, 재판서 낱낱이 인정돼
'崔 국정개입 허용·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탄핵
공범들은 모두 유죄…朴, 4월6일 법원 판단받아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정확히 1년 전인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했다. 당시 헌재에서 밝힌 탄핵 사유 상당수는 1년여 동안 진행된 법원 재판에서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 유죄가 인정됐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 주요 사유는 '사인(私人)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었다. 재판관 8명은 이 탄핵 사유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관련 재판의 결과를 통해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판단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들과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재판부이기에 공범 혐의에 대해 일관된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최순실에 靑 문건 유출 지시·방치"…정호성 재판서 유죄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 유출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태블릿PC의 언론 보도 이후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됐다. 헌재는 탄핵 결정문에서 "최씨에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문건이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건을 전달한 정 전 비서관의 재판에선 '새 정부의 행정부 조직도' 등 총 47건의 문건이 민간인인 최씨에게 전달된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중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33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혀 국정농단 사건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제공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는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정 전 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유죄…뇌물 인정은 엇갈려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지시하고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게 한 사실은 탄핵의 결정적인 사유였다. 재단의 실소유주가 최씨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측근인 최씨의 사익 추구를 도운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기준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공개적으로 설립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권한을 이용해 비밀리에 출연하도록 해 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렇게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으로 774억원을 내도록 내게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최씨는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 등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롯데(70억원)와 SK(89억원·약정)가 재단에 낸 추가 출연금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 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다만 삼성이 낸 출연금 204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강요한 것일 뿐,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기업에 최순실 측근 꽂아주고 계약 밀어줘…유죄 인정
최씨가 설립하거나 연관이 있는 각종 기업에 박 전 대통령이 특혜를 준 사실도 주요 탄핵 사유가 됐다. 헌재는 "대통령이 기업에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특정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기업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에 대한 1심은 그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현대차에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자신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사실에 대해 유죄 및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또 KT에 최씨의 측근을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 계약을 맺으라고 압박한 사실과 포스코와 그랜드코리아레저에 각각 펜싱팀과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라고 강요한 사실, 최씨의 측근을 승진시키라고 하나은행에 압박한 사실도 모두 유죄 및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檢, 탄핵 사유 아닌 '공무원 임면권 남용' 기소…4월6일 선고
헌재는 탄핵 사유인 '사인(私人)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외에 나머지 주요 쟁점인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중 검찰은 언론·세월호 관련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공무원 임면권과 관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하고, 최씨의 뜻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강 국장의 사임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배한 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런 헌재의 판단과 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다음달 6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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