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무단사용' 민선식 YBM홀딩스 대표, 1심서 징역 2년
법원 "학생 수업료 등 조성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외국인 학교의 교비 약 70억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선식 YBM홀딩스 대표(59)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구속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민 대표가 학생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기부금 또는 설립자가 부담해야 할 설립 자금 관련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이 장기간 걸쳐 이뤄지고 교비회계 전출 금액이 약 70여억원에 이른다"며 "범행 이후 전출한 금액을 교비회계로 전혀 반환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 대표가 재판에 꾸준히 출석해왔다는 점과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민 대표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형이 확정돼 구금된다.
김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기부금 등은 명목 자체로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대표 또는 가족의 개인적 지위나 이익 등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됐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인학교는 개인이 설립한 학교로서 이 학교 설립자금 등을 위한 대출금 상환 역시 설립자 개인이 부담해야했다고 봤다.
민 대표는 2009년 1월부터 자신의 외숙모와 부인이 공동설립한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판교캠퍼스 교비 69억7500여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민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자신의 모교 또는 자녀들이 재학·입학하려는 미국 하버드대학, MIT, 그로튼고등학교 등에 기부금, 후원금 명목으로 판교캠퍼스의 교비회계 9억37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민 대표는 또 자신의 외숙모와 부인이 학교 설립을 위해 받은 대출금 중 60억3700여만원을 판교캠퍼스 교비회계로 갚은 혐의를 받는다.
판교캠퍼스는 2005년 12월 YBM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이자 민 대표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국제교류진흥회로부터 교사 건축비용을 기부받기로 했으나 기부액이 예상 금액보다 적자 교비회계에서 대출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민 대표는 서울과 판교캠퍼스의 설립자 변경을 인가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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