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난동' 남성 제압하다 숨지게 한 보안요원 징역형
새벽 호텔 침입해 초인종 누르자 퇴거 요청
난동 부리자 목 조르고 머리·몸 수차례 구타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호텔에 들어와 무작위로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난동을 부린 외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보안요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호텔 보안요원 이모씨(31)와 강모씨(34)에게 징역 2년을, 호텔 보안주임 홍모씨(58)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11일 새벽 3시5분쯤 호텔 승강기를 타고 돌아다니며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는 B씨에게 퇴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난동을 부리자 공동으로 B씨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머리와 몸을 13회 이상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새벽 A호텔에 들어온 B씨는 승강기를 타고 호텔 7층부터 31층까지 무작위로 돌아다니며 객실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다.
보안실에서 폐쇄회로(CC)TV로 B씨의 행동을 지켜보던 홍씨는 이씨와 강씨에게 "외부인이 객실 벨을 누르고 다니니 제지하라"라고 지시했고, 이씨 등은 31층에 있던 B씨를 만나 퇴거 요청을 했다.
하지만 B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폭행이 시작됐다. 이씨가 B씨의 목을 조르자 강씨도 B씨의 양팔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어 B씨 몸에 올라탄 강씨가 그의 목을 조르자 이씨는 B씨의 머리와 몸을 13회 이상 내려쳤다. 목이 눌린 채 구타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법정에 선 이들은 "난동을 제지한다는 생각에서 B씨의 발을 잡았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B씨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호텔의 안전관리자라고 할지라도 다수가 B씨 한 사람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장시간 눌러 제압하는 행위를 사회윤리상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이씨 등의 폭행이 B씨의 사망에 대한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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