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붙잡힌 '호프집 여주인' 살인범에 무기징역 구형

檢 "반성 안하고 오히려 피해자 명예훼손…유족에 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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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호프집 여주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뒤 택시운전을 하며 평범한 삶을 살다 15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범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5일 열린 장모씨(5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성관계 대가 등을 얘기하며 오히려 피해자 명예훼손까지 해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금전적인 이유도,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오랜 시간 동안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장씨는 계획대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살해 후 신용카드로 화장품과 귀금속을 구매하려고 했다. 우발적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금품을 노린 범행이 입증됐다"며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유족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장씨가 (유족에) 금전적인 배상을 원하고 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하지만 장씨의 성장환경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장씨는 아버지의 지속적인 학대로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 범행은 계획이 아닌 심리적인 문제가 결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범행에 대해 마땅한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달라.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15년간 지쳐있었고 자포자기했다.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다"며 "항상 조심스러웠다. 술 취한 택시 손님들이 때려도 경찰서에도 못가고 혼자 울었다. 내 삶을 망쳤다. 엄한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가진 것이라곤 택시가 있는데 팔리면 그 돈을 유족들에 드리고 싶다. 그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사죄하겠다.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했다.

장씨는 지난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퇴근하고 주인 A씨만 남게 되자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지갑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장씨를 공개 수배했지만 검거하지 못했다. 장기 미제로 남은 사건은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소멸됐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이 지문자동감식식별시스템(AFIS) 등 향상된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용해 재수사에 나서면서 범행이 재조명됐다.

경찰은 당시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맥주병에 남은 오른손 엄지손가락 쪽지문(지문 일부)와 키높이용 둥근굽 구두발자국을 분석해 장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지난 6월 장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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