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수노조가 단체협약 참여하지 못하면 위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차별 말아야"

ⓒ News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교섭대표 노조가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소수노조에 설명하지 않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7개 기업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남제약 노조 등 3곳에 500만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노조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공정대표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수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를 통해서만 단체교섭 과정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정대표 의무'를 교섭대표 노조가 마땅히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섭대표 노조가 소수노조 역시 우리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고 독자적 존재의의를 갖고 있음을 승인하고 존중하는 관점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대표 의무는 소수노조가 교섭대표 노조를 통해 단체교섭권을 실현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며 사측과 근로조건에 관해 합의할 권한을 소수노조에 부여하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측과의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사측과 맺은 잠정 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뒤 그 결과를 기초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y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