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합송달 도입…한번 신청으로 주·야·휴일 송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News1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대법원 사법지원실은 다양한 시간대에 송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통합송달' 방식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집행관이 주소지를 방문해 소송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은 주간·야간·휴일 중 한 가지로만 송달일자와 시간대가 선택 가능했다.

하지만 주로 야간시간에 귀가하는 직장인들이 송달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송달물 교부에 실패할 경우 다른 방식의 송달을 시도해야 해 추가비용이 필요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9일부터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통합송달 방식은 한번의 송달신청으로 주간·야간·휴일 모두 송달을 실시하는 것이다. 송달대상자가 주소지를 잠시 떠나있는 경우를 고려해 각 송달실시일 사이에 3일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했다.

우선 이 방식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용이한 전자독촉 사건에만 적용된다. 대법원은 통합송달의 성과를 분석, 향후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합송달이 실시되면 송달 성공률이 높아져 불필요한 송달절차 반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송달비용 절감과 소송기간 단축으로 신청인의 만족감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s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