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시민군은 북한군"…지만원, 같은 혐의 5번째 재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만원씨.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지만원씨(75)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왜곡 주장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3일 지씨를 명예훼손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2015년 6월13일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진 한 장을 올리고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최룡해가 계엄군에 체포됐는데 이를 볼 때 계엄군에 체포된 자들은 당시 광주시민들이 아니고 거의가 북한특수군 일원인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지씨가 사진에서 지목한 인물들은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시민들이었다.

지씨는 또 지난해 5월19일 열린 자신의 같은 혐의 공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관계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씨는 같은 혐의로 4차례 고소당했다. 2015년 8월31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5·18 왜곡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지씨를 고소했다.

이후 같은해 10월20일 북한특수군(광수)으로 지칭된 당사자 4명이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기했고, 올해 5월12일에는 5·18민주유공자 8명이 지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광주지검에 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5·18 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폄훼한 지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