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의인' 안치범씨 죽음 내몬 방화범, 2심도 징역 10년

법원 "방화 범행 피해 회복 조치·반성 기미 없어"

고(故) 안치범씨의 빈소.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지난해 9월 불이 난 다세대주택에 뛰어들어 일일이 초인종을 눌러 입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사망한 '초인종 의인' 고(故) 안치범씨(당시 28)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김모씨(2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불을 놓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다수 입주자들이 잠든 새벽에 방화를 하고 이로 인해 안씨가 사망에 이르는 등의 인적·물적 피해가 났음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3시쯤 연인관계에 있던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서울 마포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집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방화로 4층 거주자가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4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1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초인종 의인' 안씨는 당시 1층으로 대피했다가 다시 건물로 뛰어들어 잠을 자던 입주자들을 깨워 대피시킨 뒤 정작 자신은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었고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은 건물로 다시 들어간 안씨의 죽음에 자신의 행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에 "안씨가 다시 들어갈 때는 불이 다른 호실로 번지지는 않아 소방전문가가 아닌 안씨가 주민들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안씨를 의사자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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