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직위해제' 확정…귀가해 재판 받는다(종합)
오후 1시10분부 '직위해제' 확정
병원 퇴실 후 자택 돌아가 재판 준비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0)의 의경직위가 결국 해제됐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기면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최씨는 오늘 집으로 귀가조치된다.
서울경찰청 의경계는 "오늘 오전 최 대원 자택으로 법원의 공소장 정본 송달이 됐다"며 "송달과 동시에 최 대원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돼 오후 1시10분부로 직위해제가 결재됐다"고 9일 밝혔다.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되고 귀가조치된다.
서울청 의경계는 최씨의 직위해제 결정을 곧바로 그의 소속부대인 서울 양천구 4기동단에 통보했다.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8일) 오후 1시쯤 눈을 뜨고 의식을 되찾았다. 최씨는 오늘 오전부터 응급중환자실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다소 기력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최씨가 빠르게 기력을 회복해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주치의 이덕희 응급의학과 교수를 비롯해 정신건강과, 신경과 의료진이 협진해 진찰한 결과 오늘 퇴실을 해도 좋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분간 정신과적인 입원치료는 필요하다"며 "현재 보호자와 최씨의 소속사가 퇴실 시점을 두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최씨는 현재 머물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퇴실하는 즉시 자택으로 돌아가 오는 29일 열리는 첫 재판을 기다리게 된다.
최씨가 남은 군복무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에서 1년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최씨는 강제전역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최씨의 복무의무는 사라진다.
단 법원에서 1년6월 미만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최씨는 병역의무를 이어갈 수 있다. 최씨는 경찰청의 수용자 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의경으로 잔여기간을 마치거나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경우 6일까지 의경 총복무일인 637일(1년9개월) 중 117일을 근무한 최씨는 남은 복무일 520일을 채워야 한다. 최씨가 의식이 회복되면 첫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는 5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악대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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