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빨갱이' 허위사실 유포한 칼럼니스트 1심서 집유

법원 "문 후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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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재외동포 60대 칼럼니스트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7)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SNS에 나온 문 후보의 아버지 출신에 대한 허위사실의 글을 접했는데 별도로 작성자에게 진위여부를 묻거나 언론기사를 검색하는 등 내용이 진실한지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영상은 SNS를 통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충분했고 다른 사람들을 독려해 게시하기도 했다"며 "범행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의결을 앞두고 있던 정치적 상황에 비춰 문 후보를 향후 치뤄질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사실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32만 회에 이를 정도로 전파됐다"면서도 "동영상에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고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가 당선돼 이 사건이 대선이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2월 문 후보가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합법화하려 하고, 문 후보의 아버지는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재인. 빨갱이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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