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캐스트 주가조작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서울 남부지검 ⓒ News1
서울 남부지검 ⓒ News1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검찰이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김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엔터테인먼트 큰손'으로 알려진 투자업체대표 원모씨(56)가 연루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깊숙히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원 대표와 홈캐스트 최대 주주였던 장모씨와 공모해 장씨의 차명 주식과 수백억 상당의 전환사채를 양도받았다. 이후 바이오업체인 H사에게 미리 40억원을 건네 이를 홈캐스트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조작을 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김씨가 잠적해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7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은 주가조작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들과 함께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또 다른 핵심 인물 윤모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윤씨는 홈캐스트 주가조작을 제안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홈캐스트는 지난 2000년 설립됐으며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는 바이오회사 '에이치바이온'이 최대주주로 있어 대표적인 '황우석 테마주'로 꼽힌다. 지난해 11월에는 황 박사가 출원한 배아줄기세포 특허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엔터테인먼트업계의 큰손'으로 알려진 원 대표는 2014년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해 3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원씨를 체포해 12시간 가량 조사를 했다. 검찰은 원씨를 상대로 주작 조작 혐의를 추궁했으며 원씨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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