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주치의' 김영재-박채윤 부부, 같은 법정 선다(종합)

변호인 "대가성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선 소명할 것"
김영재 사건과 병합…남편과 같은 법정에 나란히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7.2.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측에 수천만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남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57)의 사건과 박 대표의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안 전 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돈을 준 사실을 시인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다만 금품을 준 게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견해를 달리 한다"며 "대가성에 대해 전부는 아니고 일부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박 대표의 사건과 남편 김 원장의 사건을 병합했다. 해당 재판부가 김 원장에 대한 사건도 맡고 있고 부부의 혐의가 겹치는 점도 있어 병합해 심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특검 측은 병합 심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의없다"고 밝혔고, 박 대표의 변호인도 "부부가 공범으로 기소된 게 있어 병합심리를 하는 게 옳은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양측 모두 동의했다.

한편 이날 박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는 없다. 특검에서는 박충근 특별검사보(61·사법연수원 17기)가 출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이날 병합된 사건의 피고인인 김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55)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같이 열린다.

한편 박 대표는 김영재의원과 자신 회사의 해외진출 지원과 기술개발사업 업체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안 전 수석 측에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김 비서관에게도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대표의 남편 김 원장도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김 원장의 '비선주치의' 활동에 대한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각종 특혜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왔다.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안 전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압박해 박 대표의 회사 와이제이콥스메디칼에 15억원 상당의 수술용 실개발 연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대표의 회사가 중동에 진출하도록 돕는 데도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