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4월12일 성폭행 무고녀 재판에 증인 선다
법원, 검찰측 증인 채택…女 "강제 성관계" 혐의 부인
-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배우 이진욱씨(36)가 오는 4월12일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오모씨(33·여)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이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곧바로 채택했다.
오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당시 이씨와는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며 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14일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거짓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오씨는 이틀날 경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나가 이씨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경찰조사에서 이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게 아니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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