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내일 퇴임…黃대행, 후임 임명 가능?

헌법학자들 대체로 "박 소장 후임 임명은 어렵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인사 가능 여부는 나뉘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2017.1.30/뉴스1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과 이정미 재판관(55·16기)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을까.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 소장의 퇴임이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재의 재판부 공백도 현실화됐다. 이에 더해 2월1일부터 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이 재판관도 3월13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임기가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로 인해 헌재 안팎에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황 권한대행이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우선 황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후임을 임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데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51)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냐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에 규정이 없어 학자들의 학설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며 "헌법학계에선 대통령의 직무복귀 가능성이 없는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과 '직무복귀 가능성이 있는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을 나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지금은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현상유지적 권한행사에 머물러야 하고, 기본정책을 바꾼다든지 중요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헌재소장을 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순 없다"며 "임명을 하려 한다 해도 국회가 동의해줄 것인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57·18기)도 "정책을 변경한다든지 중요한 인사 문제 같은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헌재소장은 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헌법연구관 출신 A교수도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행위만 할 수 있다"며 "후임 소장을 임명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60)는 "탄핵심판 초기부터 박 소장 퇴임 시 후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권한대행이 소장 후임을 임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황 권한대행이 전반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국가기관 중요 구성원에 대한 권한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가능한 한 황 권한대행이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국정안정에 있어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다"며 "국회가 황 권한대행의 권한행사에 반발하면 국정혼란만 더 초래된다"고 말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이정미 재판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사와 관련해선 학자들의 견해가 나뉘는 모습이다.

헌법은 소장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의 경우 전체 9명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또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이란 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69·2기)이 후임을 지명하면 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교수는 "이 재판관 후임인사에 관해선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대법원장이 행사한다"며 "이 경우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권한이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이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라 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 교수 역시 "이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라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할 수 있고 권한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이 재판관 후임 임명도 황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 교수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임명도 중요한 인사권 행사인데 이는 현상유지적 권한행사를 넘는다"며 "임명을 강행하려 해도 현재 여소야대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57)는 박 소장과 이 재판관에 대한 후임 인사 모두 황 권한대행의 권한에 포함된다고 밝히며, 이와 무관하게 이 재판관 퇴임 이전에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권한대행의 역할이 현상유지에 그치는 것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기존의 고위공직자를 교체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지만 임기만료와 같이 정해진 수순으로 공석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한 후임인사는 현상유지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황 권한대행이 박 소장과 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의 후임인사와 무관하게 적어도 이 재판관 퇴임 이전에 결정이 나와야 한다"며 "후임이 임명될 거니까 여유를 잡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앞서 자신의 마지막 재판인 지난 25일 탄핵심판 9회 변론에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소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헌재에 나와 퇴임사를 준비하고 집무실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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