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 무죄
-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60)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박 교수에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책 전체를 보면 피고인이 저술한 주요 동기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의도보다는 피고인 나름대로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의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에 대해서 새로운 사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성급한 일반화, 과도한 비약, 논리적 오류를 비판하기도 하나 아예 새로운 자료를 날조하거나 기존 사료를 왜곡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실적시에 해당하더라도 고소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고 집단 표시 법리에 따라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12일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양 측은 1년이 넘도록 6차례의 공판과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가지며 공소사실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가 공익 목적의 저서이고 도서 전체적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선고가 내려진 뒤 공판을 참관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반면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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