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1심서 징역 7년(종합)
벌금 2억·추징금 1억3100여만원…레인지로버 몰수도
재판부 "사법부와 법관의 존립근거, 국민신뢰 잃어"
- 안대용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7기)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차량몰수,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는 2014년 2월경 인천지법에서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근무했는데 법원의 인사관행상 2015년에도 같은 업무를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김 전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때가 2015년 2월인데 그때 사건이 넘어오면 자신이 담당하리란 걸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에 송금한 차량대금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후에도 반환하려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뇌물수수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는 26년간 법관에 재직한 사람으로 법관의 사명을 잘 아는 사람이므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범죄에 이르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의 범행으로 사법부와 법관의 존립근거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김 부장판사가 취득한 이익이 크고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장판사가 실제 담당 재판부에 부정한 업무처리를 부탁했다거나 직접 담당한 재판결과가 합리적 양형결과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대부분 금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몰수나 추징으로 귀속되는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 등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공짜로 받는 등 1억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법조비리로 구속된 후 사표를 냈지만 대법원이 수리하지 않아 아직 현직이다. 그는 현재 대법원에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오래 사법부에서 일한 판사로서 자신의 형사재판 및 다른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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