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낸 탄핵사유를 '압축'… 헌재가 든 5가지 쟁점은
22일 1회 준비기일서 유형별로 정리해 제시
전문가들 "심리 효율성 높이기 위한 것"
- 안대용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로 정리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온 9가지를 유형별로 압축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22일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헌재가 가진 유일한 선례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눠 판단했다"며 "종전 선례가 옳다고 보고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헌재에 낸 소추의결서를 보면 국회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①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등 위배 ②직업공무원 제도 등 위배 ③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등 위배 ④언론의 자유 위배 ⑤생명권 보장 위배 등 헌법 위배행위 5가지를 들었다.
또 ⑥미르·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⑦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⑧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⑨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등 4가지 법률 위배행위를 소추사유로 적었다.
헌재는 이 9가지 사유 중 ①과⑨를 묶어 '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으로, ①②③⑥⑧를 묶어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④는 '언론의 자유 침해', ⑤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정리하고,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를 묶어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소추사유를 이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 의견을 물었고,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가지 소추사유의 사실 확정과 중대한 법 위반인지 판단 여부로 좁혀졌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50· 사법연수원 27기)는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통정리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렇게 쟁점을 정리하면 변론기일에서도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고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결정문도 5가지 유형화된 쟁점별로 판단돼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시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56·18기)도 "중복되는 사안을 정리해 심리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박 대통령 측도 공방의 대상이 분명해져 헌재가 사건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헌재가 그만큼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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