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에 집유…"업무상 과실로 사망 인정"
- 이후민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집도의 강세훈씨(46)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 스카이병원 원장으로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집도해 신씨가 같은달 27일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신씨의 수술을 집도하면서 소장이나 심낭에 천공을 발생시킨 바가 없고 신씨 본인이 무단 퇴원하고 예약된 진료를 받지 않아 복막염 여부를 진료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과실이 아니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해 왔다.
또 수술 후 처치과정 등에서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자신의 의료행위와 신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여러 관계자의 증언, 대한의사협회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 여러 의사의 전문적인 의견 등 관련 증거를 종합 검토한 끝에 강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소장에 있던 구멍 심낭 천공은 강씨가 시행한 수술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수술 당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발생한 손상에 의해 지연성으로 발생한 천공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신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해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강씨의 업무상 과실책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수술 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을 규명해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고, 강씨의 의료상 과실로 신씨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신씨의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비롯한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강씨는 신씨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보상도 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의 과실 정도나 중대한 피해결과에 비추어 결고 가볍게 다룰 수 없고, 강씨에 대해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형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에게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2014년 10월20일에 이르러서는 신씨에게 복막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관련 검사를 위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충분하지 않지만 능력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입원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행동한 것에 강씨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는 것은 맞지만, 신씨가 강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도 결과적으로 사망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씨에게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강씨가 신씨의 의료기록 등을 인터넷에 올려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법률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도달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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