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공장소 신체 과다노출 처벌은 위헌"(종합)

"'지나치게 내놓는' 등 의미 파악 어려워"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헌법재판관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신체를 과다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2(합헌) 대 7(위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언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출됐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해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의 의미를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과거 금기시 되던 신체노출이 현재에는 유행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성도덕과 성풍속이 무엇인지 대단히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신체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과다노출'로 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의미를 구체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출이 허용되지 앟는 신체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해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예컨대 '바바리맨'의 성기노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부위를 성기로 명확히 특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창종·안창종 재판관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은'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 성풍속을 해하는 알몸노출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예컨대 외투로 몸을 감싸고 있다가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는 과다노출이고, 모유수유를 위한 노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행위는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 없다"며 "성도덕이나 성풍속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느낌을 유발하는 신체노출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인 A씨는 지난해 8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가 과다노출로 적발됐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을 담당한 울산지법은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국민이 알기 어렵게 해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A씨는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며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kukoo@